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가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퇴치(기피)제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내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로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동구청 환경위생과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를 토대로 지원이 확정된 농가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4월에 유해야생동물 퇴치(기피)제를 배부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퇴치(기피)제 지원을 통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길 바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될 경우 환경위생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