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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정 대표발의, ‘서민금융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학자금 대출과 이동통신요금, 전기료 같은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에 포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병)이 대표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민금융지원법’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에 학자금 대출 채무와 미납 통신비, 체납 전기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앞으로 구직 및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재기 희망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회생, 파산 등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현행법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그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황이었다.

 

김 의원은 “이번에 통과한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민주당 정무위의 10대 당론 추진 법안 중 하나로, 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발의 후 약 8개월만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취약 계층을 돕는 따뜻한 금융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