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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김해시,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 하셨나요? 3월에 기회가 한번 더!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해시가 올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3월 연납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많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을 1월에 신청하기 때문에 연납은 1년에 한 번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은 연 4회(1월, 3월, 6월, 9월) 신청이 가능하다.

 

3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 세액의 약 3.76%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납 신청후 3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장유출장소 및 위택스 에서 할 수 있으며, 만약 연납 신청 및 사전 납부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차량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환급 또는 연납 승계 신청도 가능하다.

 

납부는 ARS(☏ 142211), 가상계좌 , 위택스 및 지로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 납부는 행정복지센터, 김해시청, 장유출장소, 은행, ATM에서 가능하다.

 

정순호 재산소득세 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해 부담하는 가산세를 예방하면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연납을 통해 혜택을 누리시고, 스마트한 운전자가 되시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