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거창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0,557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을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부동산원이 매년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하며, 이번 열람 기간에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가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주택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거창군청 재무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5년 공동주택가격은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산정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