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는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고성군 르네블루 바이 워커힐에서 인천시,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접경지역 10개 시군 단체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하반기 주요 안건에 대한 추진 상황 보고와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 안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된 안건 중 강화군의 ‘북한 소음공격 피해 대책 및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는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24. 12. 3. 공포, ‘25. 6. 4. 시행)에 따라 「민방위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방부에서는 타 부처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접경지역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비무장지대의 독특한 생태의 보전과 평화적 활용,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무장지대 활용방안을 수립하고자 파주시에서 건의한 ‘비무장지대(DMZ)의 생태·평화·발전에 대한 연구’ 안건에 대해서는 계약 일정 협의 후 협의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 외 이번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상정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평가 및 배분 방식 개선 △접경지역 생활 기반 시설(LPG) 사업 확대 및 예산 지원 △대북 확성기 선제적 중단 요청 △고성 평화경제특구 조성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군소음보상법상 건축규제 개선 요청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음 대책 지역설정 협의 등을 비롯한 총 15개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함명준 협의회장은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북한의 오물 풍선, 대남방송, 미사일 발사와 같이 접경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며, “앞으로도 협의회 공동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건의하는 등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