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봄 행락철과 농무기를 맞아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4일부터 4월 6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후, 4월 7일부터 5월 25일까지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울진해경은 날씨가 점차 온화해지는 봄철에는 가족 단위 및 소규모 낚시객이 증가하는 만큼,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조성을 위해 경비함정, 파출소 등 가용 세력을 동원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원 초과, 과속·음주운항 등 안전 저해 행위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등 필수 서류 구비 여부 ▲출입항 허위 신고 ▲영업구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배병학 서장은 “3~7월은 바다안개가 짙게 끼는 농무기로, 충돌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낚시어선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해양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