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공시지가에 대한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각종 세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방식 등 궁금한 점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와 상담할 수 있도록 202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기간(4. 9.까지)과 이의신청기간(4. 30. ~ 5. 29.) 동안 무료로 운영된다.
상담 신청은 구청 토지관리과 개별공시지가 담당자에게 예약 후 담당 감정평가사와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일에 맞춰 유선 또는 방문 상담으로 진행된다.
영통구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