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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은 영광군이 지킨다!

상반기 고용주 90농가 대상 역량 강화 의무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영광군은 지난 27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9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달라지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계절근로자 입국 후 추진절차 △고용주 준수사항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군은 2022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매년 그 규모를 확대해 가고 있다.

 

올해는 90농가를 대상으로 30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반기별 고용주ž계절근로자 교육, 연중 수시 운영실태 점검 등 안정적인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우수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올해 우리 군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300여 명을 도입할 계획”이라면서 “영광군에서 지내는 동안 우리 군민이라는 생각으로 재입국근로자의 출국 항공료, 폭염 대응 물품 지원 등 근로자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면서, “교육에 참여해 주신 고용주 여러분께서도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