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고성군은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성군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를 4월 8일까지 신규모집한다.
지역 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현지실사 및 평가를 거쳐 고성군이 지정한다.
고성군은 현재 14개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다양한 분야의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외식업뿐만 아니라 △이·미용업 △세탁업△목욕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가 해당되며,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착한가격업소에는 인증 표찰을 부여하며, 종량제봉투 및 전기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성군청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고, 경제기업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생활부담 완화에 함께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