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밀양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생활 안정을 위해 2025년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 또는 노령화 등의 생계 위협을 받을 경우, 사업 재기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공제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밀양시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무협약을 통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의 퇴직금 또는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1년 동안(최대 12회) 매월 5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시는 2022년부터 장려금을 지원해 왔으며, 어려운 소상공인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신청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후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자료(연 매출 3억 원 이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황원철 지역경제과장은“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