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익산시가 지역 먹거리의 신뢰도와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 인증제 농가가 탄생했다.
익산시는 2일 여산면 김진표 농가(농산물)와 성당면 김정우 농가(축산물)를 익산시 로컬푸드 인증 1호 농가로 각각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했다.
김진표 농가는 여산면 원수리에서 양배추와 쑥갓, 아욱 등 쌈 채소와 블루베리를 재배하며, 김정우 농가는 성당면 장선리에서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산란계 농장을 운영하며 고품질의 달걀을 생산하고 있다.
그동안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 소비자에게 꾸준히 신선하고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해 왔다.
두 농가는 30여 일간의 심사 과정을 진행한 결과 위생적이고 깨끗한 농업환경과 생산 이력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점이 인정돼 인증 농가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 2~3월 총 42농가를 대상으로 인증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중 일부 농가에 대해 인증 심사를 완료했다.
올해 말까지 200농가 이상 인증을 목표로 추가 심사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익산시 로컬푸드 인증제는 지역 농축산물과 로컬 가공품의 생산·품질 관리 체계를 검증하고, 소비자가 생산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연장을 희망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50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역 농·축산물과 로컬 가공품의 생산·품질관리 체계를 인증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적합한 생산물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게 된다.
소비자는 인증번호를 통해 생산지, 생산자, 재배 이력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농산물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에 준하는 기준으로, 제초제 사용 여부와 친환경 인증 유무에 따라 인증 단계를 달리한다.
축산물은 무항생제·유기축산·동물복지·HACCP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로컬 가공품은 주재료의 100%가 익산산 로컬푸드 인증 농산물이어야 하며, 주·부재료를 포함해 전체의 50% 이상이 인증 농산물로 구성돼야 한다.
수입산 농산물은 사용이 금지된다.
이 밖에도 시는 '익산로컬푸드인증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소비자가 포장지의 빠른 응답(QR)을 스캔하면 생산지, 생산자, 품목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영석 부시장은 "로컬푸드 인증제를 통해 소비자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자는 품질이 보장된 농산물로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더 많은 농가가 참여해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와 가치를 함께 높여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