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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성군,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 운영

법인지방소득세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음성군은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들을 대상으로 2024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또한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재난피해 중소기업과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하므로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강연수 세정과장은 “납기 마지막 주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상 법인은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과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