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 동구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신고·납부를 독려하는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내국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2024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일괄 신고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라도 자치단체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법인은 기한 후에라도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중 국세청에서 납부연장을 받은 법인 및 재난피해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및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며, 그 외 재해, 도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30일까지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