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사천시는 2024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구평1지구 외 4개)에 대한 경계결정 및 경계결정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사천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적확정예정 통지한 구평1지구 209필지, 동동2지구 53필지, 선구3지구 156필지, 선구6지구 28필지, 동림4지구 93필지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했다.
심의·의결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며,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추가 심의를 거쳐 경계 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경계결정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 5건에 대해서도 현실 경계, 토지소유자 간 합의안, 토지 이용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계 결정 및 의견 반영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이용 가치가 상승하며 국민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