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4월 4일자로 입산 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입산금지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입산객이 많은 오봉산, 운주산 등은 물론 야산을 포함한 산림 전역 2만 4,849㏊에 적용된다.
다만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허가된 영업시설, 사찰 등 종교시설의 이용은 가능하다.
시는 공무원,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민간협조로 산불예방순찰·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산림 인접지에서의 불법 소각은 특별기동단속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시·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산림 인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 피우는 행위, 불법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며 “입산금지 조치는 산불위험으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