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10일, ▲정보공개서 공시제 ▲광고·판촉비 분담제 ▲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각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정보공개서가 신속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자(점주)는 가맹본부 매출액처럼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진행하는 광고·판촉 행사 비용을 점주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고자 점주들이 모여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가 대표성 자체를 부정하면서 협의를 거부하는 실정이다.
실제로 치킨 프랜차이즈 BHC는 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점주에게 수억 원을 부담하게 했고, 사업자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하는 가맹점주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며 협상권을 무력화한 바 있다. 작년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매출액 정보 오류(20.5%) ▲광고비 전가(18.0%)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지연제공(12.1%)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제를 공시제로 개편하여 가맹본부가 제출한 정보공개서가 적시에 공개되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비용의 50% 이상을 점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금지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가맹본부에 협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점주와 본부 간 동등한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최근에는 시장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배달앱이 입점 업체에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생협의체 자율규제를 통해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했으나,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을뿐더러 합의에 오랜 시간과 진통이 수반되는 만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 의원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배달앱 같은 온라인 플랫폼이 업체에 수수료를 부과할 때 신용카드 수수료와 같은 형태로 매출액에 따른 상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2012년 도입된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제처럼 영세사업장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일영 의원은 “가맹점주는 본부와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사업자인 만큼 본부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문제를 강조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 또한 자영업자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가맹본부의 광고·판촉 행사비 전가, 과도한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부과 등 가맹본부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자영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본 개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