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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잔액 ‘1억 2,400만 원’ 환급

의료급여 1종 수급자 3,900여 명 대상…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 동구는 2024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유지비 정산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해 매월 6,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진료 시 해당 금액을 우선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정산 환급은 2024년도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잔액이 2,000원 이상인 수급자 총 3,900여 명에게 약 1억 2,40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인당 최대 7만 2,000원까지 환급되며,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사망자 및 장기 입원자,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18세 미만 아동,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건강생활유지비 환급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권 보호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