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포항시는 무분별한 불법 유동 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은 불법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위반 사항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자동 송출되는 프로그램으로 광고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자 도입됐다.
시는 지난 2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구청 및 읍면동 관계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활용 능력 향상과 부서간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원활한 시스템 운영에 힘쓰고 있다.
2022년부터 도입한 이 시스템으로 불법 분양 현수막, 청소년 유해매체 및 대부업 관련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배포를 효율적으로 억제해 왔으며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주요 도심과 생활권 중심이었던 적용 범위를 기존 17개 지역에서 29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의 확대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에 대해 신속한 계도를 실시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해 불법광고물 근절과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