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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령군, 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의령군은 7일부터 28일까지 의령사랑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한다. 이번 단속은 의령사랑상품권의 부정사용을 차단하고, 상품권의 정책 및 유통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령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된 지역화폐로, 전국적으로 불법 환전 및 부정사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단속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의 결제 거부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적발 시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며,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도 의뢰할 방침이다.

 

의령군은 합동점검반(2개 조 4명)을 편성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이상거래탐지기능을 통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자료를 추출하여 현장확인 및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