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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도로 위 안전 이제 '이륜차 안전검사'로 시작하세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지난 4월 28일부터 환경부에서 시행 중인 배출가스, 소음·진동분야의 환경검사와 국토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 등이 통합된 '이륜차 안전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이륜차는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신고된 중·소형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신고된 15Kw 초과 대형 전기이륜자동차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전체 이륜차 12,581대 중 28.4%에 해당하는 3,574대가 검사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는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로 구분된다.

 

정기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이며, 사용검사는 사용폐지 신고 후 재사용 신고를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검사다. 튜닝검사는 튜닝승인을 받은 후 45일 이내에 실시하는 검사이며, 임시검사는 검사명령·정비명령·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이행하는 검사이다.

 

정기검사의 경우 검사 신청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며, 이 기간 내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이후 2년간 정기검사 결과가 유효하다. 단,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 안전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와 관내 지정정비사업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관 목록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및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륜차 소유자는 시 교통행정과 또는 관할 읍(면)·동에서 자신의 이륜차가 검사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이륜차 정기검사기간 안내 알림톡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만약 이륜차 안전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으면, 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 원, 이후 31일째부터 3일마다 1만원씩 가산되어 최고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시에서는 이번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 이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에는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