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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도, 14일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

“번호판 영치 피할 수 없다”..고질 체납 차량 강제 견인 및 매각 조치 예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상북도는 14일 도내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한다.

 

이번 일제 단속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납세 질서를 확립하고, 성실 납세자의 상태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도와 시군은 세무공무원 170여 명과 번호판 인식 장비가 장착된 단속 차량 등 90대를 동원해, 차량 밀집 지역과 단속 사각지대 등을 중심으로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

 

특히, 시군 간 체납 차량 공동 단속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도내 어느 지역에서도 체납 차량이 단속을 피하기는 어렵다.

 

다만, 생계유지 목적용 차량이나 산불 피해 주민의 소유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번호판 영치와 견인 조치를 유예한다.

 

박시홍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체납액 중 20% 이상을 차지하는 고질적인 체납 세목”이라며,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자들의 신속한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공정한 조세 행정을 위해 체납 차량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