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5월 13일 오후 2시 30분, 신관 2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도 반부패‧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진태 도지사 주재로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반부패‧청렴 종합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실국별 청렴 취약 분야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올해를 ‘청렴도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조직문화 혁신과 고위직 청렴 리더십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청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주요 시책은 다음과 간다.
- 먼저 도지사를 단장으로 양부지사, 실국장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정례회의를 통해 청렴 정책 및 개선 과제를 점검하는 등 실행력 있는 청렴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 두 번째로는 공익 제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안심변호사제도’를 도입해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제보자의 신분과 권리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 또한, 민원 처리 이후 민원인을 대상으로 후속 확인 전화를 실시해 응대 만족도를 점검하고 시정‧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민원 서비스 전반의 신뢰도를 높여갈 예정이며,
- 끝으로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자가진단과 맞춤형 피드백을 통해 실질적 변화를 유도한다.
김진태 도지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처음으로 하는 회의”라며, “항목별로 구체적인 향상 대책을 세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렴도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동기 부여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