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금천구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고시원 등이 해당한다.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된다.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과태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4년간 운영됐으며,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된다.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지연 신고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 신고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계도기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반드시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