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송파구가 납세자가 오랜 기간 찾아가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달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미환급금 발생 원인은 주로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폐차 등), 소득세의 경정, 납세자 착오 신고, 이중 납부 등이다. 이러한 금액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는 매년 상·하반기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송파구의 올해 상반기 미환급금은 총 7,448건, 총 8억 2,700만 원에 달한다. 이 중 82.8%에 해당하는 6,170건은 5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 건이다.
구는 소액이라도 주민들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지, 성명 등 자료를 현행화해 안내문을 일괄 발송,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구는 법인과 외국, 국외 이주자 등의 소재지까지 일제 정비하여 환급통지서를 우편 발송한다.
또한, 카카오톡 알림톡도 일제히 발송하여, 지방세 환급금을 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알림톡을 수신한 납세자는 알림톡에 있는 링크를 통해 ETAX로 지방세 환급금을 조회하고 본인인증 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미수령 환급금은 다양한 채널에서 직접 조회,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송파구 누리집 하단 배너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ETAX, WETAX, STAX(앱), 정부24 등에서 조회·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 발생에 대비해 계좌번호를 사전 등록해 두면 별도 신청 없이도 추후 자동 반환되므로 편리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정리기간을 통해 주민들이 환급받을 권리를 잃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