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북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대상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지난 4년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 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꼭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