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산시는 지난 4일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상남도 양산시지부 주관하에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300여명을 대상으로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주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산시 위생과장이 직접 식품위생 법령 해설 및 정책방향 교육을 실시하고, 담당 주무관이 실무 중심의 식중독 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반음식점의 영업주들에게 식품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설명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외식산업이 한걸음 더 도약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3시간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을 처분 받게 되므로 영업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나유순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우리 시의 일반음식점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건강한 외식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