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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수구, ‘옥련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옥련동 353-5번지 일대…올해 12월 목표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수구 옥련동 353-5번지 일대 옥련3지구(142필지, 29,973㎡)가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2일 인천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고시 제2025-149호)됐다.

 

구는 이번 지정을 위해 실시계획 수립 공람, 공고, 온라인 주민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며 인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앞으로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 현황 조사, 토지소유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연수구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경계 확정 후,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경계 확정에 따라 면적이 변동된 토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현행화하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기반의 지적으로 전환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국가사업이다.

 

윤성연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를 명확히 하여 토지 이웃과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지구 내 구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