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을 경험하셨나요? 약물 안전카드로 예방하세요! ◆ 약물 안전카드에는 어떤 정보가 있나요? 전문가 판단 하에 대체가능 또는 교차가능 의약품 등 기재 *약물 안전카드 발급 시, 환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절차가 권고됩니다. - 공통 약물 안전카드 - 조영제 약물 안전카드 ◆ 약물 안전카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항상 휴대하시고,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실 때 의사나 약사에게 약물 안전카드를 반드시 보여주세요. 동일 또는 유사 계열 약물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재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조영제 약물 안전카드는 약물 특성상 별도로 발급 가능합니다. 조영제는 진단/검진 목적의 영상검사를 위해 사용되는 약물로, 필요시 별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심되는 부작용을 보고해 주세요! · ☎ 1644-6223, 14-3330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 하면 불법이라고?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B항은 해수욕장 내에서 불꽃놀이 및 폭죽사용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3만 원 2차 위반 시 5만 원, 3차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 불법(O) 해수욕장으로 여행가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불법(X) 해수욕장에서 이벤트를 위해 관리청에 미리 허락을 받고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 ◆ 죽은 동물을 땅에 묻으면 불법이라고?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려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고 이를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불법(O) 동물 사체를 아파트 놀이터 혹은 근처 산에 묻어주는 경우 · 불법(X) 동물 사체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경우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인공 눈물, 일회용이 더 좋을까? 인공눈물에는 일회용과 다회용이 있어요. 두 가지의 차이는 바로 보존제! 개봉한 인공눈물, 언제까지 쓸 수 있을까? 일회용은 보존제가 없어 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개봉했다면 남아있어도 꼭 버려야 하죠. 반면 다회용에는 보존제가 함유돼 있어 개봉 후 한 달 정도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답니다. 한 번에 두 방울, 하루에 다섯 번 눈이 건조하다고 무조건 많이 넣는 게 좋을까요? 건조증이 심하거나 각막에 상처, 염증이 있어 전문가의 처방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곤 1회에 1~2방울, 1일 4~5회 점안이 적당합니다. 렌즈 착용 후 인공눈물 넣을 수 있을까? 인공눈물 사용 후 렌즈는 15분여간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은 렌즈 착용 상태에서도 점안이 가능하죠. 따라서, 구매 전 렌즈 착용 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게 좋겠죠? 인공눈물은 눈에 넣는 것인 만큼 안전한 사용법 꼭 숙지하셔서 눈건강 지키세요! 똑똑 제품해결사는 더 안전한 제품 사용을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외국인 인플루언서들과 함께 널리 알립니다!” 2014년부터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올해는 외국인 콘텐츠 창작자(인플루언서), 외신기자 등이 중점적으로 참여해 우리의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이번 6월 22일부터 11월까지 총 8회 진행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함안 말이산 고분군을 시작으로 다양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이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문화유산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게 돕는 사업 자세한 내용은 ‘유네스코 문화유산 탐방’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각 나라의 참여자들이 한국의 매력 있는 문화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코리아넷 유튜브에서 소개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농업인 여름철 온열질환 발생에 유의하세요! 폭염특보는 기상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에 따라 폭염주의보·경보로 발령하고 있어요. 그 기준을 함께 알아볼까요?! ▲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예상될 때 또는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광범위한 지역에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농작업 시 철저한 준비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해요! '농작업 전 준비 사항' - TV, 라디오 등으로 무더위 기상 상황을 수시 확인 - 챙이 넓은 모자 착용 및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바르기 - 나홀로 작업은 최대한 피하고 2인 1조로 움직이기 온열질환이 발생한다면 주목! 증상과 응급처치 방법 알아보세요. '주요증상' 고열, 축축하고 땀이 많이나거나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빠른 맥박과 호흡, 두통, 피로감과 근육경련 · 의식이 있는 경우 시원한 장소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해마다 천명 이상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여름철 온열질환자는 연평균 1,265명이며 지난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무려 2,436명에 달합니다. ◆ 온열질환이란?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등이 있으며, 두통, 어지러움,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온열질환 ТОРЗ ①열탈진(62.7%) ②열사병(13.3%) ③열실신(12.5%) ◆ 온열질환 쿨하게 예방하는 방법! - 시원하게 지내기 샤워를 자주 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 착용 - 더운 시간대 활동 자제하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야외작업, 운동 등 자제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 강도 조절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 자주 마시기 신장질환 등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에는 의사와 상담 후 결정 - 매일 기온 확인하기 기온, 폭염특보 등의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 여름철 폭염에 대비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이 알아두면 더욱 유용한 교육정보 누리집을 소개합니다. ◆ 함께 학교 학생, 교원, 학부모가 서로 생각과 정보를 나누고 자유롭게 정책을 발전시키며 소통해 나가는 온라인공간 Ⅴ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눠요. Ⅴ 다양한 교육정보를 서로 나눠요. Ⅴ 분야별 전문가에게 무료로 비공개 1:1 상담을 받아요. ◆ 알리미 유치원, 초·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대학교, 대학원)의 각종 현황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는 누리집 Ⅴ 유치원알리미 지역별 유치원 현황, 유치원어린이집비교, 설립유형 및 제공 서비스 등을 알 수 있어요. Ⅴ 학교알리미 학교별 지역별, 항목별 공시정보를 조회하고, 주변학교 정보 검색 및 즐겨찾는 학교 비교를 할 수 있어요. Ⅴ 대학알리미 학과, 학부별 전공단위, 모집단위, 학교단위로 공시하고, 주요지표에 대한 추이 및 대학 경쟁력 등을 확인해요. ◆ 학부모On누리 최신 교육정책 정보부터 학부모 교육, 자녀 교육까지 학부모를 위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누리집 Ⅴ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해충돌방지법 바로알기 Q&A 시즌2] 공무수행사인 편 Q1. 공직자가 아니어도 이해충돌방지법 일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데, 맞나요? 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라면,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법 제16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Q2. 공직자에게는 이해충돌방지법 상 10가지 행위기준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수행사인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닙니다. 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신청 의무(제5조),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제14조) 등 2가지 행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Q3. 공공기관이 업무를 위탁한 수탁업체나 그 직원도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인가요? 네, 이해충돌방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의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위임·위탁받은 권한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포함)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입니다. Q4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술 마신 다음날이 더 위험하다고?” 숙취운전 당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술 마시는 날엔 대중교통·대리운전! 이제는 상식입니다. 나와 이웃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교통범죄입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술을 마신 다음날에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사실?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 2년 이상 6년 이하 - 벌금 : 1천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혈중알코올농도 0.03~0.2% - 징역 : 1년 이상 5년 이하 - 벌금 :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징역 벌금 Ⅴ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내면? - 사망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징역 : 1년~15년·벌금 1천만원~3천만원 부상 숙취운전이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선 판단능력과 반응속도가 음주 직후와 차이가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아침에도 합니다! 음주단속은 연중무휴! 경찰은 시간과 장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이런 것도 불법이라고? ◆ 공무원 도움 요청을 거절하면 불법이라고?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 불법 (O) 경찰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특정 반향으로 이동하지 말고 우회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 불법 (X) 경찰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유로 시민에게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 집에 모아둔 헌혈증을 팔면 불법이라고? 혈액관리법 제3조, 제18조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헌혈증서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불법 (O) - 개인이 자신의 헌혈증을 금전적 이득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 - 헌혈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