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시 영도구는 지난 6월 5일 물가상승으로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서도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품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규 착한가격업소(고향솥밥)를 방문하여 대표자를 격려하고 인증표찰을 전달했다. 착한가격업소란 합리적인 가격과 청결한 위생 상태로 소비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우수업소를 말한다. 영도구는 음식점 42곳, 이미용업 18곳, 기타서비스업 5곳 등 65개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경제상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착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러한 착한가격업소들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보겠다.”라고 밝혔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도구 동삼3동 행정복지센터는 관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급함 및 상비약을 지원하는 우리 동네 작은 약방 사업을 추진한다. 위급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체할 수 있도록 진통제, 소독약, 소화제, 연고, 밴드 등 상비약품으로 구성된 구급함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 및 올바른 상비약 복용법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서정무 동삼3동장은“가정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급함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영도구 동삼3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월 24일 민관협력으로 아자아자 사업을 추진했다. 아자아자는 중년남성 1인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민·관 협력기관간 멘토·멘티가 되어 활기찬 생활을 돕는 사업이다. 상리종합복지관이 주관이며 동삼3동행정복지센터, 동삼주공2단지의실무자들과 지역의 은둔형 독거 중·장년남성 7명이 월1~2회 함께 모여 프로그램을 공유하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나간다. 상반기 중에 실시한 주요운영 프로그램으로는 △봄맞이 자연새싹 만찬(식용풀꽃과 새싹채집으로 음식만들기) △영화it수다 문화체험(영화감상 및 소감나누기) △시장보기체험 △DIY목공의 세계(주방용품 트레이, 선반 만들기)를 5월까지 추진했고 이번 6월부터는 △행복한 요리사 주제로 6회기 동안 밑반찬 만들기가 예정되어 있다. 동삼3동 관계자는“중장년 독거남성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써 활기차게 살아 갈수 있도록 민·관이 더욱 지지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남구는 남구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2024년 여름방학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행정체험 연수를 희망하는 29세이하 1년이상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은 6월 5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휴학생, 대학원생, 사이버대학생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된다. 모집 인원은 총 12명이며 결격여부 확인 후 공개추첨을 통해 일반전형 8명과 사회적배려대상 학생들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전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4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들은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치되어 4주간 실질적인 구정 업무를 경험하고, 연수기간 중 관내 취·창업 유관기관 견학 기회도 가지게 된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남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행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이 구정을 체험하고 다양한사회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어 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남구에서는 지난 6월 4일 화요일 남구평생학습관에서 지역주민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그맨 심현섭을 초청해"인간관계에서 꼭 필요한 소통과 유머"라는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6월 한달간 매주 화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유머의 중요성, 소통이란, 고령화 시대의 유머, 소통과 유머를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현섭은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며 "남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과 유머에 대한 비법을 전수하겠다”는 큰 포부를 전했다. 한편 부산 남구에서는 다가오는 6월 26일 수요일 오후 3시에 해바라기 이주호를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는 지난 6월 5일 영도구 태종대유원지 내 6.25 참전 영도유격부대 유적지비 앞에서, 전쟁 당시 계급과 군번도 없이 전투에 참여했던 영도유격부대원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이날 추모행사는 영도구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묵념, 헌화, 이경민 의장의 추모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영도유격부대는 1950년 11월에 반공청년 약 1,200명으로 구성되어 극비리에 창설된 부대로, 영도의 태종대에 본부를 두고 북한에 침투하는 반공유격전을 수행했다. 이경민 의장은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오직 국가를 위하는 애국심으로 전쟁에 참전하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6월 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2년 기준 전국 급성심장정지 환자에 대한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율은 평균 29.3%로 매년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 부산은 20.0%로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산의 심폐소생율 비율은 서울(44.9%) 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주요 선진국(미국 40.2%, 영국 70.0%, 일본 50.2%)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조한 수치인 것으로 밝혀져 부산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이준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대시민 응급처치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대상별, 상황별 등 생애주기별에 맞는 선택과 집중교육을 세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응급처치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응급처치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6월 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개인의 위생과 건강 등이 날로 중요하게 인식되는 현대사회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구역 지정 및 지도·계도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왔다. 이에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적발하여 계도 또는 지도 점검하는‘금연지도원’제도를 규정하고, 나아가 동법 시행령에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 해당 조례에서는 관련 조항이 부재하다는 사실이 문영미의원의 지적에 의해 밝혀졌고, 지금이라도 이를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게 된 것이다. 조례에는 금연지도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의3)을 신설하고 ▲위촉 운영 ▲임기 ▲관할구역 ▲활동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하는 문영미 의원은 “무분별한 흡연행위의 근절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6월 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본 조례개정안은 부산의료원의 설립 근거인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에 따른 조례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정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조례에는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및 인력·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제4조) ▲정관에 관한 사항(제7조) ▲시장의 의료원 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제8조)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문영미 의원은 “복지환경위원회는 제9대 시의회 전반기 활동을 복지서비스 확대와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등에 집중해 왔는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맞춤형 의료서비스 확충의 법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한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의 경험과 의료파업 사태의 장기화로 공공의료 강화의 필요성은 시민 누구나 공감할 것”이라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이 적기에 적절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전원석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이 6월 5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부산시는 의료법과 치매관리법에 의거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 노인성 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해 부산노인전문병원(제1병원~제4병원)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23년 기준 554명의 치매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에 관한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동 조례의 정비 역시 필요하게 되어 개정이 이루어지게 됐다. 조례에는 ▲ 근거법령의 명시(안 제1조), ▲업무범위 및 대상을 ‘노인성 질환’으로 수정(안 제3조, 제5조), ▲위탁운영 대상의 정비(안 제6조)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하는 전원석 의원은 “입원환자 규정을 치매관리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공립요양병원 이용자의 범위를 노인성 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데 개정의 의의가 있다” 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나아가 “조례 개정을 계기로 부산에 없는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