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민주당과의 극한 대립 속에서 이루어진 정치적 결정으로, 이를 둘러싼 정당성과 논란이 대한민국 정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안을 단순히 정당 간의 다툼으로 보기는 어렵다. 계엄선포는 헌법상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와 그 정당성을 둘러싼 논의는 민주당과 보수 진영 간 극한 대립을 초래하며, 국가적 위기와 정치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다.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행보와 예산 정책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의 행태와 대통령의 계엄선포 배경 1. 예산 삭감, 국가 운영 저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주요 예산을 삭감했다. 원전 관련 예산, 원전 생태계 복구와 수출을 위한 지원금이 전액 삭감되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원전 산업을 복구하려는 윤 대통령의 노력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평가된다. 청년 지원 예산, 청년 일경험 사업,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등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예산도 대거 삭감됐다. 대통령실 특활비, 대통령실 운영에 필요한 예산마저 삭감되어 대통령의 행정적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했다. 검찰·감사원·경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대국민 사과,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 불가피" 발언이 연이어 터지면서 정치권이 격동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두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국정 쇄신과 여권 재편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발언, 조기 퇴진론의 배경 한동훈 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한계를 지적하며 "대통령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발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여권 내부 분열, 그리고 정책 실패로 인한 국민 신뢰 상실을 이유로 들며, 보수 진영의 재편을 요구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비판을 넘어, 차기 보수 진영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는 최근 신당 창당을 통해 보수층과 중도층의 지지를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이번 발언은 자신이 여권 내 "대안 세력"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계엄 선포와 책임 인정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했다. 그는 12월 3일 밤 11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은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국회의원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계엄법 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3일 밤 군의 국회 침탈 사태는 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국회를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차단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이 담긴 계엄법 제9조 1항에 단서 조항으로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회의를 보장하여야 하며 국회를 점거하여서는 안된다’는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비상사태에도 국회 본회의를 원격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비상사태 본회의 원격 개의법('국회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반헌법적 비상계엄 같은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국회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전시·사변·내란·외환 또는 계엄이 선포되거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인해 본회의가 정상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원격 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 되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국회는 원격 영상회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발생 시 원격 영상회의를 통해 본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계엄이나 내란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비상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정치권이 또다시 '탄핵 정국'에 빠지며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탄핵을 정치적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당 대표의 방탄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감사원장을 비롯해 검찰 업무까지 마비시키는 탄핵 시도는 그 적절성을 두고 논란을 낳고 있다. 국민들은 이에 대해 “정치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 간 권력 다툼의 장으로 전락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치적 갈등의 도구로 변질된 탄핵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저해하고 정치적 불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은 무소불위인가?"라는 비판적 질문도 제기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직접적인 탄핵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의정 활동을 평가하거나 정당 내부의 징계 절차를 통해 의원들의 책임을 묻는 방법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지만, 의정 활동에 대한 면책 특권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탄핵은 헌법적으로 중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 계엄 해제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제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소방공무원의 순직공무원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안양동안을)은 소방공무원의 위험직무순직 범위를 넓히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는 직무 요건을 재난ㆍ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작업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실제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직무를 모두 포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ㆍ훈련, 긴급 출동, 복귀, 부수활동 등 '소방기본법'상 소방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직무 요건에 포함시켜, 소방공무원의 순직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상은 더욱 정당하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라며 “이번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업무로 인한 순직을 따짐 없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소방대원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임신 기간에도 병원진료 동행 등의 목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출산 이후에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조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출산 전인 임신기간 중에도 배우자가 병원진료 동행과 태아돌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태아인 경우 여성 근로자는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사유로 유급 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남성 근로자는 활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제도가 없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돌봄에 불편함이 있어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수급자 통계를 살펴보면, △21년 18,270명 △22년 16,168명 △23년 15,797명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이에 아빠가 임신기간 중에도 병원진료 동행과 배우자・태아 돌봄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최근 캠핑 인구의 증가로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광주시갑)은 어항 구역 내 불법 캠핑과 취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어촌·어항법 개정안', 일명 ‘무단 캠핑·취사 방지법’을 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어항 구역에서의 무단 점유나 폐기물 투기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취사·야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지정된 장소가 아닌 어항 구역에서의 취사와 야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어항 구역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면 금지가 아닌 지정된 장소 외의 불법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무단 취사·야영 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 소 의원은 “본 개정안은 어항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어항 등의 보호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공존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계엄령은 국가비상시에 요구되는 국가긴급권 중에 하나이다 비상계엄이란 대통령이 전시 ·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적과 교전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계엄을 말한다.(헌법 제77조 1항, 계엄법 제2조 2항).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계엄법 10조). 비상계엄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정부 및 법원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대통령이 반드시 국회에 통보를 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