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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 ‘2023년 우수중소기업인상’ 공모

9월 1∼15일 방문·우편접수…5명 내외 선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중소기업인의 자긍심과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3년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후보를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광주시에 본사와 공장(주사무소)을 두고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표자이다.

 

‘광주광역시 우수중소기업인상 조례’에 근거한 이 상은 지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총 50명의 기업인을 선정했다. 올해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5명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는 기업의 재정 건실도와 경영 평가, 고용 창출, 기술 개발 등 정량평가를 비롯해 근로자 복지 증진, 지역사회 공헌도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광주시 우수중소기업인에 선정되면, 지정후 2년간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 확대(3억→5억원), 이자차액 1% 추가 보전, 구조고도화자금과 수출진흥자금 융자액의 10% 이내 추가 지원, 신용보증료 할인(1.2%→1.0%),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광주시 창업진흥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윤미라 창업진흥과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인의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