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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울산지역 올해 오존주의보 9일 발령

지난해 보다 14일 감소 … 강수일수 증가 등 영향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23년 오존경보제(4월 15일~ 10월 15일)’ 운영 결과 총 9일(22회) 발령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3일(48회)보다 14일(26회) 감소한 것으로 강수량 및 강우일수 증가, 그리고 기온 하강 및 일조시간 감소로 오존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월별로 보면 5월에 2일 4회, 6월에 4일 11회, 7월에 3일 7회로 5~7월에 집중 발령됐고, 8월 이후는 오존주의보 발령이 없었다. 6월에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많은 이유는 비교적 적은 강수량과 높은 기온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존농도는 일반적으로 햇빛이 강한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주의보 역시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령됐다.

 

다만 오후 4시 이후로도 오존농도가 높아진 사례가 있어 그날의 기상조건이 오존 생성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발령지속 시간은 1시간이 13회로 가장 많았고, 최대 5~6시간까지 발령된 경우가 2회씩이나 있었다.

 

최근 4년간 울산지역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 7일(17회), 2021년 13일(22회), 2022년 23일(48회)로 증가 추세였다가 올해 9일(22회)로 다시 감소했다.

 

‘오존경보제’는 고농도 오존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께 신속히 알려 오존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오존 발생이 우려되는 시기인 4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오존의 1시간 평균농도가 ▲0.120 ppm 이상일 때 ‘주의보’, ▲0.3 ppm 이상일 때 ‘경보’, ▲0.5 ppm 이상일 때 ‘중대경보’등 3단계로 순서에 따라 발령하며 대기측정소 중 1개소라도 이 농도를 초과하게 되면 그 권역에 해당 단계의 발령을 내리게 된다.

 

한편 오존은 자동차나 사업장 등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1차 오염물질이 아니라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햇빛에 의해 광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만들어지는 2차 오염물질이다. 고농도 오존에 노출되면 인체의 눈, 코, 호흡기 등을 자극하여 그 기능을 저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