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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평택시 안중보건지소, 2023년 민관합동 금연 구역 집중 지도점검

 

시민행정신문 기자 | 평택시 안중보건지소는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 금연제도 정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등 집중 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 구역 지정 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담당공무원, 바르게살기운동 안중읍·청북읍·포승읍 협의회 및 안중파출소와 함께 민관합동으로 실시됐으며, '국민건강증진법'과 평택시 조례에 따라 지정한 공중이용시설 금연 구역, 공공청사, 학교 정화 구역, 도시공원, PC방 및 흡연 민원 다발 구역 등을 중점으로 주야간 지도점검했다.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 조례로 지정된 구역은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되며, 합동 단속기간에 서부지역 금연 점검 대상 시설 5134개소의 10%인 514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여 점검 목표치를 달성했다.

 

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 환경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