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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집중 홍보

내달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이달 3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1회용품 규제와 업종별 확대․강화된 준수사항에 대한 집중 홍보에 나선다.

 

서구는 확대·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추가 품목 계도기간이 오는 11월 23일 종료됨에 따라 대상 업종별 변경된 내용의 준수사항을 안내해 법 제도가 실질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서구는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준수사항을 서구소식지 및 홈페이지 게재, SNS 게시, 대상업소 안내문 발송, 현장 지도,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강화되어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품목으로는 ▲식품접객업의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대규모 점포의 1회용 우산 비닐 ▲종합소매업·제과점업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 ▲체육시설의 1회용 합성수지 재질 응원용품 등이다.

 

아울러 11월 24일부터는 해당 사업장이 1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해 적발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현순 서구청 청소행정과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홍보와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관내 대상업소와 주민들이 1회용품 줄이기 생활화에 동참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