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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고양시특례시, 자동심장충격기(AED) 실태 점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양특례시 3개구 보건소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이 관리하는 자동심장충격기 624대를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시는 핼러윈 응급 상황을 대비해 인파가 밀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양스타필드 및 화정역 주변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 24대를 10월 27일에 우선 점검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대상 기관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구급차, 상시 300인 이상의 사업장 등이다.

 

시는 점검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작동상태 및 위치안내 표시 △보관상태 △ 관리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배터리 방전, 패드 유효기간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심정지와 같은 응급 상황 발생했을 때 정확하게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시민의 생명을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 위급 상황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점검을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현황과 사용 요령은 고양시보건소 응급의료포털과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