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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수원시 영통구보건소, 영통구 공중이용시설 금연 집중 단속

11월 10일까지, 영통구 공중이용시설 중 금연구역 9146개소 단속 예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수원시 영통구보건소가 11월 10일까지 영통구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 집중 단속을 한다.

 

단속 지역은 영통구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구역 9146개 소다.

 

영통구보건소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흡연구역)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 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장소 점검 및 성인인증 장치 부착 상태 확인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 확인 시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영통구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상습 민원 신고 구역 등을 대대적으로 점검해 금연 구역 흡연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 지속적인 금연 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연 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면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10만원, 금연구역 지정의무를 위반하면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