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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동두천시 보건소, 금연구역 합동 지도 ․ 점검 실시

동두천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민·관 합동단속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동두천시는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집중 단속 기간을 맞이해 10일까지 합동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금연 단속 관계 공무원, 금연 지도원, 청소년유해감시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에 민·관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흡연 위반이 빈번한 일반음식점, 복합용도건축물, 버스정류소, 도시공원, 전철역 출입구, 어린이집 등이며 특히 청소년 취약지역인 PC방, 호프집 등은 청소년유해감시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구역 안내 표시(표지판 또는 스티커) 설치 여부, ▲시설 내 흡연실 또는 흡연구역 운영 시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현장 시정과 계도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시정명령 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