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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의령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의령군 보건소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주간 관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316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청소년 유해감시단 인력 합동으로 3개조 9명을 구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및 계도, 흡연구역 시설 기준 준수사항 등이다.

 

의령군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관리시설 1,058개소와 군 조례시설 258개소로 모두 1,316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법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령군 관계자는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실천하여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의령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흡연자들의 금연실천 유도를 위해 보건지소(궁류보건지소, 정곡보건지소, 부림보건지소, 화정보건지소)를 직접 방문하는 ‘이동 금연 클리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