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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영양군보건소,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실태 점검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영양군보건소는 11월 6일부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차 등 의무설치기관을 중점으로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의무설치기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119구급대 및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 공동주택(500세대 이상), 다중이용시설 등이며 관내 자동심장충격기는 비의무설치기관을 포함하여 71개 기관에 85대가 설치돼 있다.

 

점검내용은 AED 설치 현황,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매월 점검 일지와 장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이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 교육을 통해 시정 조치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장여진 영양군보건소장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주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AED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