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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월 광주광역시의원, 인공지능산업실‘기울어진 위원 구성’지적

제312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서 위원회 운영 질타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시 주요 전략산업의 심의․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위촉위원 구성 성비(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무시와 일부 위원회의 기관․단체 등에 국한한 위원 구성이 지적됐다.

 

7일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에 따르면, 인공지능산업실 소관 위원회는 미래산업전략위원회를 비롯해 총 10개로 심의․자문 기능을 한다.

 

하지만 드론산업협의체와 뿌리산업발전위원회 등 3개 비상설화위원회와 광뷰티자문위원회를 제외한 6개 위원회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령을 무시한 채 위원이 구성됐다.

 

특히, 6개 위원회 평균 위촉 위원수는 13.8명으로 법령에 따라 특정성별이 7.8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지만 평균 10.8명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위원회의 경우 특정성별이 84%에 달한다.

 

무엇보다 홍 의원은 법률에서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무위원회 등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법령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투자유치위원회의 경우 위원 구성이 공공기관과 시민사회단체에 집중돼 지역 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전문가와 민간기업, 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월 의원은 “위원회는 정책 및 시책 등을 심의․자문하고, 조정과 협의하는 필수기구로서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역할을 한다”며 “주요정책의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기 위한 위원회의 올바른 구성․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