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예산군보건소는 관내 주소를 둔 재가 진폐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재가 진폐 환자 및 그 배우자이며, 지원 범위는 소화기, 순환기, 내분비, 근육골격계 등 내과 진료기관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으로 지원한도액은 1인당 연간 48만 원이다.
의료비 지원 희망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또는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환자 등록 후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는 지난해 총 471건 의료비를 지원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가구 생활 안정에 기여했으며, 앞으로도 재가 진폐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