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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어등산골프장 등 체육시설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대응 부실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 점검한 이행사항과 다르게 운영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관내 체육시설의 야간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문제가 제기됐다. 최지현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1)은 11월 13일 광주광역시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등산골프장과 남구 다목적 체육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이나 사후환경영향평가에서의 점검과 다르게 인공조명이 설치되고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문제를 짚었다.

 

어등산골프장의 경우, 2010년 광주광역시도시공사는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승인을 받기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야간 개장을 전제하지 않았다. 야간 개장을 하더라도 일몰 후 2시간 이내로 운영시간을 제한할 것과 빛공해를 저감하는 조명 설계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이었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어등산관광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가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것은 지난 2022년 3월이다. 골프장 운영에 따른 사후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일몰후 2시간 이내 운영이라는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적시하고 있다는 점과 현재도 밤12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빛공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도, 점검이나 제재도 부실했다는 것이다. 어등산관광단지 사업의 골프장 등 체육시설의 운영자는 민간기업 ㈜어등산리조트이다.

 

최지현 시의원은 ‘야간 조명으로 인한 빛공해는 환경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생활에도 불편을 주는 문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저감 방안을 요구하는 것인데도 부실하거나 허위로 작성해도 걸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구 진월동 진월제 일부를 매립한 부지에 건설된 남구 다목적체육시설 역시, 야간 운영시간이나 조명 설치 현황을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광주시당국에 제반 점검과 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기관 및 관리기관이지만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근거하여 광주시가 3년마다 실시하는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서도 점검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 했다. 빛공해 등의 환경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업의 인허가, 설계 단계부터 대책이 필요하다며 적시에 적용될 관련 규정, 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