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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고성군보건소, 2023년 자동심장충격기(AED) 점검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고성군보건소는 12월 22일까지 응급상황에 대비해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121대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심정지 환자에게 사용되는 장비로 기계의 음성 안내에 따라 작동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한 교육을 받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현재 관내 신고된 자동심장충격기(AED)는 의무 설치기관 67대, 그 밖의 기관 54대이다.

 

의무 설치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및 119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총 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보건관리자를 둬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종합운동장 등이 있으며 그 외에는 자율적으로 설치해 보건소에 신고한 기관으로 구분된다.

 

이번 점검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여부 △매월 점검 일지 작성 △장비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미비한 사항에 대해 현장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요령에 대해 군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