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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김해시, 수능은 끝나도 술은 안돼요

김해시서부보건소,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홍보 캠페인 실시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해시는 수능시험 하루 전날인 11월 15일에 장유지역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 및 건전한 음식문화 만들기를 위하여 ‘청소년 주류판매 금지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위반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시 영업소폐쇄로 가중처분 되며, 최근 3년간 김해지역 내 음식점에서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처분받은 경우는 77건으로 올해에는 전국적으로 위조되거나 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으로 술을 마신 청소년 때문에 식당 문을 닫게 되어 피해를 보는 영업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수능 이후 청소년 주류판매가 늘어나는 것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김해시서부보건소, 김해서부경찰서, 한국외식업중앙회김해시지부,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김해시지부, 장유지역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 김해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0여명의 인원이 함께 참여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시에서 자체 제작한 ‘19세 미만 청소년 술판매 금지’ 안내판을 호프, 소주방, 주점 등의 출입문에 부착하고 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에게 유해한 술 판매를 금지하는 계도 활동을 펼쳤다.

 

신길재 서부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김해시와 지역의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너무 일찍 음주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전한 음식문화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으며, 음식점 영업주께서도 주류판매 시 꼭 신분증을 확인하시기 바란다.”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