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시 남구보건소는 “데시앙해링턴플레이스파크시티”아파트를 남구 제12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지난 14일 아파트 주 출입구 등에 금연구역을 알리는 현판 및 금연표시 등을 설치 완료 했다.
해당 아파트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5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혹은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현재 남구는 12개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되어 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흡연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부산 남구보건소 건강증진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