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는 11월 중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자의 지원 자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저귀, 조제분유 구입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적정한 자격자에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자격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2021년 12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고 있는 자 중 지원 기간이 연속해 3개월 이상인 자이다.
자격 확인 처리 절차는 자격, 소득 등 지원 대상 판정 기준 적합 여부 재판정, 보유자격 상실, 소득기준 초과 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중지됨을 ‘사전 통지’하고 이의신청 절차 안내 순으로 진행된다.
이의신청은 지원 중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소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검토 결과 및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통보하는 과정으로 진행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 중 소득이 초과하거나, 가족 수 변동 시 14일 이내에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며, “미처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못한 대상자는 관할 보건소(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