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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일 하루 종일 당직 섰는데 2만원…열악한 처우에 군대 떠나는 초급간부들

글 / 고재휘교수, 동신대학교 동북아연구소장

 

초급간부는 현장에서 병사들을 지휘‧통솔하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이런 초급간부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초급간부를 배출하는 학군장교(ROTC), 학사장교, 사관학교, 부사관의 지원율이 최근 5년간 크게 하락했다. 학사장교 지원율은 2018년 4.0대 1에서 2022년 2.6대 1로, 부사관 지원율은 4.5대 1에서 3.2대 1로 떨어졌다.

 

 

특히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는 학군장교의 지원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해 올해 처음으로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2018년만 해도 3.3대 1에 달했던 지원율은 지난해 2.4대 1에 이어 올해는 1.6대 1로 떨어진 것이다. 매년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던 사관학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군에서 ‘허리’역할을 하는 초급간부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봉급과 열악한 수당 문제이다. 무조건 돈을 많이 달라는 것이 아니다. 실제 일반 공무원과의 임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 최소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을 맞춰 달라는 것이다.

 

군인은 같은 공무원 직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봉급을 받는다.


공무원 직급표에 따라 공무원 보수를 비교해 보면, 9급 공무원과 동급인 순경, 소방사, 하사는 177만원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7급 공무원은 196만원, 경사와 소방정은 209만원인 데 반해 소위는 179만원으로 약 20~30만원을 적게 받으며, 6급 공무원은 218만원, 경위와 소방위는 220만원인 데 반해 중위는 195만원으로 역시 15만원 정도 적게 받는 편이다.

 

또한 군인의 초과근무수당에는 ‘상한선’있다.


군인들은 초과근무를 해도 상한선이 적용되어 수당을 근무한 시간만큼 받을 수 없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의하는 ‘현업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은 현업직 공무원에 해당되어 제한 없이 초과근무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다. 


반면 해당되지 않는 군인은 상한선이 있어서 일일 4시간, 월 67시간을 초과하면 이후 시간은 수당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근무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해군(상사·8호봉)과 해경(경사·10호봉) 함정근무자의 1개월 초과근무수당을 비교한 결과, 월 170만원 이상 큰 차이가 났다고 한다.

 

군인의 당직 근무비는 휴일 하루 2만원으로 시급 834원 정도를 받는다. 


당직 근무비는 평일 1만원, 휴일 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는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일반 공무원(5급 사무관)의 경우, 평일 3만원, 휴일 5만원이다. 경찰 공무원은 3만원과 10만원, 소방 공무원은 5만원과 10만원으로 이들과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난다.

 

이미 수년째 제대로 된 처우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올해도 당직 근무비를 평일 3만원으로, 휴일 6만원으로 증액하려고 했으나, 예산 부처 반대로 무산됐다. 이렇게 되면 초급간부들이 무엇을 기대하면서 군 생활을 계속하겠는가. 따라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외에도 타 공무원과 형평성 유지가 필요한 수당 등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야 한다. 


무조건 본봉을 더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수당이라도 여타 공무원들만큼 현실화해달라는 것이 가장 큰 요구이다. 


처우 개선만이 현재의 간부 지원율의 하락을 멈추고 초급간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군을 원활하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즉,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이것이 초급간부들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군은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