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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토지 무단 개발행위 단속·행정처분

5월부터 무단 개발행위 단속 결과, 토지형질 변경 등 10건 적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5월부터 무단 개발행위를 단속해 10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개발을 방지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올해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절토, 성토, 포장)하거나 물건 적치, 공작물 설치 등 불법행위 6건에 대해 자진원상회복, 4건에 대해서는 고발 및 계고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까지 계고 중인 토지에 대해 조치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 이행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위반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토지개발 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 조화 등을 고려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은 "무단 개발행위 단속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