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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서구의회 임성화 구의원,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대표 발의한 임 의원은“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투명창 충돌로 죽는 조류가 해마다 약 800만마리에 이르며, 광주광역시 또한 2018년 34건, 2019년 293건, 2020년 272건, 2021년 200건, 2022년 2,626건으로 매년 충돌 건수가 매우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천영기념물인 참매, 소쩍새, 팔색조 등 법정 보호종도 포함되어 인간과 야생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 구청장의 책무 △ 충돌예방 대책 마련 및 실시 △ 일반건축물에 대한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 실시 권고 및 저감 시설 지원 △ 저감 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교육 및 홍보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임성화 의원은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과 야생조류 충돌문제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는 서구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의 야생동물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저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 의원은‘광주 서구형 조류충돌 저감 공모사업’실시와 함께 일정 층수 이상 ‘민간이 설치·관리하는 구조물에 대한 단계적 조류 충돌 저감 권고 및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