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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상위법 인용 조문 및 용어 정비를 통한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열린 제290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 의원은 “1년간 개최되지 않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안건이 있을 때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 변경에 따른 조문과 용어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 및 용어 정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의 비상설 전환, 위원회 심의 사항 추가 신설, 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신설 등이 있다.

 

최기영 의원은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이 있을 경우에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으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 달 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